비전과 미션

미션 · 비전

미션

사회복지가치를 바탕으로 전문적 전환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행복한 일상을 추구한다.

비전

  •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용자 중심의 실천
  •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전문적 복지 서비스 실천
  •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실천

슬로건 · 핵심가치

슬로건

"장애인이 행복한 성남시율동생태학습원"

핵심가치

전문성, 공감, 소통, 존중


성남시 장애 분야 전문가 윤리 및 인권 강령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개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데 헌신해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 존엄, 그리고 독특성을 지지하는 장애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틀 내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권리와 자기선택권을 존중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그들의 서비스 협력자인 장애 당사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태도적인 장벽들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 그들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자기옹호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의 옹호를 위해 전문가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간 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일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의 접근,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해물과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장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개인 정보를 확보 및 활용 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제반 사회 법규, 제도, 정책 체계, 그리고 기관의 규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장애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들에 의거하여 장애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고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촉진 시켜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각종 재활전문기관과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반노동시장의 고용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공공 및 민간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물리적 또는 프로그램적 장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와 협력해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그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자격 또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윤리 또는 인권 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본인들이 종사하는 실천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이 윤리 및 인권 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한 그들의 실천 현장 내에서 관련 법률과 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윤리적 가치와 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과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적 문제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윤리 및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등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만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 및 인권 강령 위반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 및 인권 강령 위반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서비스 접근, 고용기회 제공,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불공정한 대우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이 윤리 및 인권 강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 강령이 실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원장 : 한홍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
팩스 : 031-724-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