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개인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자립을 촉진시키는데 헌신해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 존엄, 그리고 독특성을 지지하는 장애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틀 내에서 장애 당사자들의 권리와 자기선택권을 존중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그들의 서비스 협력자인 장애 당사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태도적인 장벽들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 그들의 부모 또는 법적 대리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자기옹호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의 옹호를 위해 전문가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문가 간 또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일정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의 접근,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장해물과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장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러한 개인 정보를 확보 및 활용 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제반 사회 법규, 제도, 정책 체계, 그리고 기관의 규정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가져야만 한다. 또한, 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장애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들에 의거하여 장애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고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촉진 시켜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각종 재활전문기관과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반노동시장의 고용현장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장애 당사자들이 공공 및 민간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물리적 또는 프로그램적 장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와 협력해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그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자격 또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의 윤리 또는 인권 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본인들이 종사하는 실천 현장에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이 윤리 및 인권 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한 그들의 실천 현장 내에서 관련 법률과 조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있어 앞서 언급한 윤리적 가치와 원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과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적 문제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울 때, 윤리 및 인권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등 다양한 전문가와 단체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만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 및 인권 강령 위반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윤리 및 인권 강령 위반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서비스 접근, 고용기회 제공,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불공정한 대우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분야 전문가들은 이 윤리 및 인권 강령을 숙지하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이 강령이 실천 현장에 적용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